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는 정부의 산하기관 경영평가 시행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대상인 ‘고객’의 범위에 의료기관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16일 기획예산처장관 및 공공혁신본부장 앞으로 보내는 ‘정부 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 관련 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주요고객인 요양기관이 표본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는 표본조사 대상인 고객의 범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요양기관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동일한 주체라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에 한정하여 시행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평가기준상 형평성면에서 어긋나 있고,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의료기관이 공단의 주요한 고객임이 명백함에도 고객의 범위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일반국민만으로 한정하여 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올바른 평가결과를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당초 관련법(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운영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평가결과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공단 평가대상인 고객의 범위에 의료기관을 반드시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산하기관들의 방만한 경영폐단을 시정하고 경영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매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으로 하여금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고객만족도조사·경영혁신·청렴도조사·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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