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의료법 전부개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법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의료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에 즈음한 범의료 비상대책의원회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서에서 정부가 이번 의료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입법 예고를 하는 등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인 미진한 면모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의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의견개진으로 일부 조항 (목적조항, 의료행위의 개념, 임상진료지침의 철회 및 당직의료인에 예외조항을 둔 것)이 부분적으로 수정된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에 할인. 유인. 알선이 허용되는 점 △간호 진단의 명시, 간호조무사의 업무에서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업무가 불명확한 점 △또한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전자의무기록의 관리와 관련한 처벌, 그리고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무거운 벌칙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특히 전자의무기록의 허위 작성을 허위 진단서와 동일시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조치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계 각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팀’ 해체안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종 결재 후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데 대해, 지난 3월 복지부가 주최한 의료법전부개정안 관련 공청회에 치협이 불참한 데 대한 보복행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비대위는 “구강보건팀이 해체되게 되면 국민보건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해 질 것이 뻔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효율을 위한 개편’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복지부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의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일부 시민단체에서 ‘돈로비 누더기 의료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마치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료법을 놓고 청탁 로비를 했고, 이에 정부가 의료계에 유리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의협의 로비 의혹 사건은 이번 의료법 개정과는 전혀 연관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관계 인사 어느 누구와도 청탁을 하기 위해 만나거나 금품이 오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현재 의료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은 범 의료계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의견 개진중인 사안이므로 장동익 전의협회장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일부 조항만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핵심 조항에 대한 수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오히려 벌칙조항을 강화한 의료법 국회제출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범의료 4개 단체는 이에 대해 끝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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