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16일 영화배우 장동건씨의 소속사인 (주)엠스타즈가 제기한 초상권침해 손해배상소송건에 대해 잘못된 소송이라고 반박하고 법적 대응키로 했다.

엠스타즈는 소장에서 장동건씨가 출연한 MBC TV 드라마 "의가형제"의 일부 장면을 최근 1년 간 베트남 TV광고로 무단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6일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이에 대해『99년 4월 장씨 소속사(당시 JR엔터테인먼트)와 「의가형제」 장면 사용과 관련해 1년 간 베트남에서 TV광고를 하기로 계약 체결하고 실제로는 99년 9월까지 6개월 간 TV에 광고를 내보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제약은 당시 장동건씨의 소속사였던 JR엔터테인먼트와 맺은 모델계약서와 장동건씨의 위임장, MBC문화방송 방송자료부장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근거로 제시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장씨 측에서 내용 증명이나 전화문의 등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고소인에게 피해가 막심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공인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매우 서운하게 생각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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