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로막아, 직능별 단체계약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의협은 지난 26일 팔레스호텔에서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길준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헙법적 측면에서 의료기관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헌법상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막고, 탈법적 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계약이 쳬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공단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계약제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되고, 무기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공공의료보험과는 별도의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고,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요양기관편입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의료의 성격이 강한 것은 현행 틀속에 두고, 민간의료 부분은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직능별 단체계약제 형태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계약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시키는 관련법령의 개선을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