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비용 산정지침 및 상대가치 점수를 개정할 때 적용하는 조항의 경우 불합리한 조항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협은 이 같은 문제조항을 시정해 주도록 최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이 건의를 통해 현재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항목으로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비롯 난관결찰술, 월경조절술, 자궁내장치삽입술 등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들 항목이 과거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실시한 가족계획사업에 따른 예외조항이었지만 최근들어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실정에선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다른 수술들과 동일하게 종별가산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또 현재 「평일 20시(토요일 1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되어 있는 야간가산료를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늘여 줄 것도 요구했다.

이는 지난 2001년 7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료계의 수용으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18시(토요일 13시)에서 20시(토요일 15시)로 조정했었다.

이와 함께 병원협회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해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PACS료를 별도로 산정한다」는 항목을 핵의학촵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등 인정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PACS 이미지로 전송되는 경우 항목분류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PACS료가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PACS료의 산정이 현재 제3장 제1절 및 제2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며 특히 핵의학 영상진단시 실시한 FULL PACS 요양급여비용산정방법에 대해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2-95호)에 의거, 핵의학 영상진단을 처리할 때 FULL PACS의 사양, 인력 등은 규정해두고 수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병협은 이밖에 소아에 대한 가산율 적용 연령을 8세 미만으로 통일 적용하고 가족이 환자 대신 내원해 진료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에도 의사에게는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문진하는 것과 동일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현재 재진료의 50%만 인정하고 있는 것을 100%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도 건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