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즉 자연분만의 본인 부담액 중 건강보험 급여 부분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결정을 산부인과의사의 입장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개협은 『이번 복지부 대책이 인구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복지부장관의 강한 의지와 깊은 안목을 나타내는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복지부의 결정이 저 출산과 인구 노령화 대책의 첫 발자국이 되어 앞으로 더욱 국민들이 체감하여 느낄 수 있는 정책들로 이어지기를 아울러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개협은 『다만 산부인과 의사로서 우려하는 바는 경제적 이유로 자연분만을 지나치게 선호하여 꼭 제왕절개수술을 받아야만 할 산모까지 자연분만을 고집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가 가장 많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환자 측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진료에 임하는 의사들은 안정된 마음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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