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 허용』 방침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철회하라며 반대입장을 표명, 주목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10일,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고, 외국병원의 설립 주체를 외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도 설립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협회장 김재정)은 본 개정법률안은 당초 법개정 취지와 다르게 외국인병원이 확대운영될 소지를 제공하고 있고, 외국병원에게는 특혜를 주는 반면 국내 병원은 계속 규제로 묶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하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빠른시일 내에 의료계 7개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대 공동입장을 제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 법안은 국내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건강을 파괴할 것 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기독청년의료인회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계 의료기관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해외원정 진료를 부추기는 통로 구실을 할 가능성 등이 높다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도 의협 등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의 하나인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의료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재경부의 방침은 공공성이 취약한 한국의 의료체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또 앞으로 재경부의 개정 취지에 대한 허구성을 명백히 밝히고, 개정 법률안을 철회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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