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우려했던 전문과 학회와 관련 전문과 개원의협의회가 급기야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 코 앞에 닥친 내년도 건보수가 인상문제를 비롯 산적한 난제의 해결을 위해 전 의료계가 합심단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의료계의 분열을 촉발시키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수년간 개원가에서 경영난 타개 일환으로 전문과 개원의협의회를 창립, 현재 19개 과별 개원의협의회가 회원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 내과 등 일부 개원의협의회에서는 특정질환 또는 포괄적인 건강관련 의학회를 다수 창립하고 많은 회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학술대회를 개최, 관련 학회와 『의학회』 명칭 사용의 적합성 문제를 놓고 심심찮게 마찰을 빚어 문제가 되어 왔었다.

이번에 표면위에 부상한 사건은 연수교육 평점 인정 여부와 관련한 내과학회와 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 구 내과개원의협의회)의 정면 충돌이다.

내과의사회는 내과학회가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주관하는 모든 연수교육에 대해 연수평점 승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대한의학회에 압력을 넣어 지방의 모든 개원의협의회의 연수평점도 그동안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인정되어 온 것을 내과학회 지방지회를 통해야 하고 연자까지 지시를 받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대한내과학회에 대한 대한내과의사회의 향후 행동방향』 성명서를 통해 내과학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학술대회에 내과개원의들의 불참을 촉구하고, 학회에 파견된 부회장과 보험이사를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계학술대회에 좌장을 맡을 내과의사회 임원을 불참시킬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수평점 인정에 대한 진정서를 의협에 제출, 9월말까지 해결이 안되면 직무유기 및 개원의의 공부기회 박탈에 따른 정신적피해 혐의로 『학회 이사장 및 상임이사 전원에 대한 업무중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행정소송을 서울중앙지원에 제기할 것 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개원의들이 주축이 된 위장내시경학회, 국민건강증진의학회를 창립한데 이어 오는 11월에는 노인내과학회를 창립할 계획으로 있어 내과학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 왔으며, 이번 내과의사회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내과학회도 강력 대응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협 또는 의학회가 확실한 가이드라인 또는 양측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파문은 쉽게 가라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원의협의회의 『학회』 또는 『의학회』 명칭사용에 대한 적합성 논란이 첨예하게 일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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