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올해에도 1월부터 7월까지 양호기관으로 판명된 요양기관은 동 기간 내 현지조사기관의 23.5%인 102개 기관에 이른다며, 심평원의 부당의심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의원은 심평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업무정지처분만 내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심평원과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대한 권력남용의 한 사례로 외부에서 심평원을 제2의 사정당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이 문 희 의원에 제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 7월까지 부당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은 2,171 기관, 부당금액은 총376억원으로 밝혀졌다.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총1,673 기관으로 집계됐는데 행정처분 유형을 보면 과징금 570기관으로 34%, 부당이득금 환수 561 기관으로 33.5%, 업무정지 542 기관으로 32.4%를 차지한 순으로 나타났다. 294개 기관은 처분 절차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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