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진료비를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비용부담이 2005년, 2006년 2년간 매년 3%씩 총6% 인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보건의료 정보화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EDI 청구기관의 비용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의·약단체, KT 등과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현행 요금을 기준으로 2005년 1월분부터 3%, 2006년 1월분부터 3%를 각각 인하, 2년간 총6%를 인하하기로 20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 청구를 위한 요양기관의 EDI 이용료 부담액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요금 기준으로 EDI 사업자의 사업기간이 2006년 10월에 종료되는 기간 동안 약 13억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EDI 이용료는 지난 2003년 11월 14% 인하한 있으며, 이번 추가조정에서는 EDI 전산망관리업체인 KT가 제시한 인상률과 5개 의·약단체의 인하율간 격차가 커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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