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일부 언론에서 「담뱃값 내년 1월부터 500원 오른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담뱃값 인상시기를 이 법 공포일에 인상토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모 언론에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으나, 사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이 정책협의를 갖고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으나, 이 안건과 관련해 복지부는 정책협의회를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담뱃값 인상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못박았으나,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뱃값 인상시기를 이 법 공포일에 인상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을 개정해 건강증진기금의 건보재정에 현행 97%에서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도내용 역시 건강증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65% 이내로 지원토록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초 정부가 마련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서 통과시켜 10월부터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개정안을 11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500원 오를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또 담뱃값 500원 인상을 전제로 담배 1갑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도 현행 150원에서 354원으로 대폭 올리고,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건강증진기금 중 암치료와 금연사업 등에 연간 5000억원이 투자되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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