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의 피부·점막 등에 작은 수포(물집)가 생기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수두」(水痘·chicken pox)가 제2군 법정전염병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마련, 10월 6일까지 부내 의견을 거쳐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등에 관한 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전염병관리심의위원회」를 두며 의료기관의 장이나 국립검역소장·국립식물검역소장 등이 전염병병원체를 수입·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예방접종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한 「수두」를 제2군 전염병으로 추가해 정기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예방접종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한 「수두」를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과 같은 제2군 전염병에 추가하기로 했지만 수두의 2군 전염병 포함여부는 내년도 예산 미확보 등으로 인해 빨라야 200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동물과 사람간에 병원체에 의해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정의를 명시하는 한편,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등에 관한 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전염병관리심의위원회를 질병관리본부에 두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국립검역소장·국립식물검역소장 등이 전염병병원체를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전염병에 생물테러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을 추가시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