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 실태조사 촉구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대학이 불법 보건의료 유사행위를 양산ㆍ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사 보건의료학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례로 2004년 9월 충남 중부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서 불법 편입학 사례가 적발됐고, 대구 약전 골목의 약재상 24명이 일인당 1천만원씩 로비자금을 거둬 총장과 학과장, 교수에게 불법 자금을 건내고 편입학을 하여 학위 취득했다고 폭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구 약재상들의 불법 편입학 사유는 해당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목적이었다”면서 “그러나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하더라도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교육 및 배출은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축”이라고 전제하고 “보건의료자원 수급과 관리는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과제로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조는 긴밀하고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과를 제외하고 학생 정원이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 보건의료학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약자원학과’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대학의 모집광고에 따라 졸업후 보건의료인으로써 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입학하는 학생의 피해와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유사 보건의료학과 졸업 후 교육에 따른 사회활동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이에 따른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한약중의학부(서강정보대학), 재활과(김천대학, 혜천대학, 마산대학), 메디칼스킨케어(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등의 학과도 유사 보건의료학과의 폐해를 더하고 있다. 대체요법학과(고신대학교, 전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한방미술치료전공(대구한의과대학교), 경혈지압전공(호원대학교) 등의 학과도 마찬가지.

이들 각 대학은 유사 보건의료학과에서 보건의료교육을 시키며, 졸업 후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의원에서 보건의료인력으로 일할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시험이 없고, 자격시험을 치룰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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