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중한 의료정보가 담겨있는 처방전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처방전의 보존기간을 2년으로 해놓았으나, 보존 후에 어떻게 폐기처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법령적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놓지 않아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18조의 2 상에는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 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나,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에 대하여 어떻게 폐기되어야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약사법 제25조 또한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전이 법적인 공백상태에서 무방비로 폐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별도로 마련한 처방전 쳬기처리에 관한 세부지침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지역약사회에서 본존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 금지와 처방전에 기록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반출시키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 쳬기물 처리업자와 일괄 폐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처방전에는 주민번호와 질병분류기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지난 4월 청주시에서 고물상 한 켠에 폐지 뭉치가 발견되어 개인정보유출등 실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5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등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처방전 발행건수는 2001년 3억7천6백만건, 2002년 3억9천3백만건, 2003년 3억9천5백만건 2004년 3억9천9백만건, 2005년 4억7백만건임. 2005년 기준 국민1인당 약 10건의 처방을 받고 있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은 연방법률인 HIPPA(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 1996년 제정)에 의해 의료관련 서류는 찢어서 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민사상으로는 100달러에서 2만5천 달러 벌금, 형사상 최고 5만 달러 벌금과 1년징역을 받을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환자의 의료정보가 합법적인 이유와 절차 없이는 공개될 수 없는 철저한 비밀사항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약사법 및 의료관련법상에 처방전등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진 서류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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