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는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확대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의료기사법개정안에서 현행 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까지 확대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권을 협력관계(의사 ‘지도하에’를 의사의‘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 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은 한의대 교과목상 방사선과목을 이수하지만 관련 임상실습과정이 없으며, 방사선학이 의사국시에선 해마다 10% 이상 비율로 출제되는데 비해 한의사국시에선 1~2문제에 불과하고 그것도 방사선을 직접 운용하기 위한 전문지식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학에 대한 일반상식 정도를 체크하는 수단이 그치고 있다며 반대이유를 들었다.

특히 CT 소송관련 2005년 서울고등법원 제8 특별부는 ‘한의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지도감독 능력 부족은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있음’을 판시했다.

이와 함께 의사의 지도권을 협력관계로 바꾸려는 안에 대해선 의료기사가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방대한 의료행위 과정 중 일부만을 습득한 의료기사에게는 의사에 의한 환자의 종합적인 소견을 토대로 의료기사의 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토록하는 ‘지도’의 역할은 필수적으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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