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근무했던 4급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후 관련단체나 기관에 재취업되어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퇴직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4급 이상 공직자 103명 가운데 대학병원 등으로 이직한 의료인력 28명을 제외한 퇴직자 75명 중 41명(55%)이 보건의약관련 협회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고위간부 41명의 퇴직 후 취업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의약관련 협회 11명, 제약회사 등 민간기업 9명, 보건복지부 위탁기관 7명, 건강보험공단 등 산하기관 5명, 정부출연기관 2명, 기타 보건의료단체 7명 등으로 나타났다.

박재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감독권을 매개로 보건의료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퇴직공직자를 내려보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공직자윤리법의 ‘퇴직 후 업무와 유관한 민간기업으로 재취업 제한’ 규정이 이처럼 사문화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재완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이 퇴임 후 자신이 재임했던 기관을 상대로 로비창구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퇴임 후 2년 동안은 대정부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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