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들이 다양한 형태로 사용해 오던 IRB(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명칭과 양식이 통일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는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KAIRBㆍ회장 신상구) 주최로 17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열린 제2차 워크샵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AIRB 권장 IRB 운영 표준화(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각 병원마다 심의를 위해 요구하는 서식과 제출자료 목록이 달라 국가 차원에서 불필요한 행정적인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임상연구 활성화와 연구윤리 수준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IRB의 명칭을 기존 「임상연구심의위원회」에서 임상윤리를 포괄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바꾸고 위원회가 구성과 운영의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해 자체적인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의안건의 신속한 처리와 연구자 및 의뢰자간 의사교환 활성화를 위한 사전조정제도와 함께 IRB위원인증제도 등을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다기관 공동연구에 따른 심의중복을 피하기 위해 중앙 IRB과 지역 IRB 등으로 조직된 공동 IRB를 구성, 운영해 나갈 것과 연구계획심의의뢰서 등 양식의 표준화를 제안했다.

16~17 일 양일간 열린 이번 워크샵에서는 전국 대학병원 IRB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 국내 임상연구와 임상윤리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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