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앞으로 외부감사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건자원팀 김맹섭 사무관은 병협 주최로 14일 오후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의료기관 회계·세무’연수교육에서 이같이 병원 회계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 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의료기관회계기준 적용을 통해 의료기관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다 투명하게 하여 국민신뢰를 회복시키고 병원에서 제출된 결산서를 통해 경영분석은 물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 수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방안은 오는 10월 이후 회계기준 적용현황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나아가 외부감사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또 이날 연수에선 이종근 회계사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작성방법을 곁들여 의료기관 회계기준 해설을, 병원경영 측면에서 병원들이 상당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병원 소득과 세무관리’에 대해선 신방수 세무사가 나서 △병원소득에 대한 절세대책 △부가가치세 관리 △취·등록세 절세방안 △병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절세 전략 강의에서 과세체계, 법인세 계산구조, 계정과목별 절세방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세금감면제도 등과 의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이어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 이상화 과장은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및 분석 사례’ 발표에서 원가계산 및 ABC 시스템, 원가정보의 활용방안 등을 소개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