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자율권 확보는 의료영역의 자율화 촉진 및 의료계·사회·정부간의 심각한 분열과 대립을 지양시키고, 국가 의료영역 관리비용을 현저하게 축소시킬 수 있어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이 개진되어 주목된다.

의협(협회장 김재정)은 18일 오후 4시 동아홀에서 정부,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이 역점 정책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는 『의사단체의 자율권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의협의 자율권-반성적 법의 모델에 따른 의협의 자율권에 대한 구상』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휴업 및 폐업시 의사회 경유, 자율징계권 위임 등을 골자로 입법청원 한 의협의 자율권 요구는 변협의 징계권, 공인회계사의 행위규범정립권, 복지부의 약사업무 일부 약사회 위탁 등과 비교할 때 최소한의 요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율권 법제화 기초로 국가주의적(과잉규제) 의료규범과 자유주의적(과소규제) 의료규범으로 나누고 국가주의는 의료영역에서 과잉규제(과잉금지원칙 위배)를 초래하고, 의료시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약화시키며, 관제된 규격의료로 의료서비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밝혔다.

또 자유주의는 과소규제를 초래하여 자칫 사회 분열과 직업윤리를 경제적 이익의 한 단위로 환원시킬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의 자율권은 국가주의와 자유주의의 이율배반적 대립을 지양하는 법제화 모델 위에서만 제대로 확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모델로 반성적 법 또는 절차주의적 법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 모델에서 대화적인 자기규율, 자기규율의 대화적 틀 보장 등을 제시하는 한편 의협의 자율권 구성요소로 ▲자율조직권(의사단체 구성, 의사단체 파업권) ▲자율규제권 ▲자율제재권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의협의 자율권은 의료영역의 자율화를 촉진하는 기반이 되고, 의료영역의 자율화는 의료사회와 시민사회, 국가의 심각한 분열과 대립을 지양시키는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의 자율권은 국가의 의료영역 관리비용을 현저하게 축소시키고, 국가의 규율역량을 넘어선 의료문제의 복잡성을 의료의 논리에 적절하게 장악하는데 불가피한 규율기제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