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한약사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해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4일자 관보를 통해 현행 약사법 3조2항(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국시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토록 명시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약대학제 개편과 관련 관련법령의 정비차원에서 현재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사 면허의 자격요건을 약사법에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사법 개정안이 사전 공개없이 그것도 토요일자 관보를 통해 전격 이례적으로 입법예고된 것은 김근태 복지부장관도 약대 6년제 개편에 동의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의료계와 한의계, 한약계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성명 등을 기재한 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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