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영리법인만 인체조직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인체조직은행은 영리업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대표 발의)외 여야 26명은 인체조직의 관리 및 감염된 전염성 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하 인체조직안전관리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이식을 목적으로 한 인체조직의 「관리」 및 「감염된 전염성 질환」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하고 조직관리의 범위를 「조직을 적출·저장·처리·보관·분배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조직」이란 항목을 「B형 또는 C형 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세분화했다.
개정안은 현재 △의료기관 △인체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인체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이식재수입업자 등으로 명시돼 있는 조직은행 설립허가 자격을, 이 중 영리법인은 제외하고 「비영리법인」으로만 한정했다.

「인체조직안전관리법」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성순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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