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국회는 10월 4-23일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 뒤 28일부터 5일간 대정부 질문을 벌이기로 하는 등 올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와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국회는 또 10월25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뒤 10월 26, 27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의 경우 10월28일부터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분야 순서로 5일간 실시하기로 했으나(경제분야 이틀), 교섭단체별 질문의원 수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을 9월22∼23일, 새해 예산안은 법정 기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한 뒤 12월9일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기로 했다.

정기국회 주요 의사일정.
△9월1일= 개회식 △9월22∼23일=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등 처리 △10월4∼23일= 국정감사 △10월25일 = 새해 예산안 정부시정 연설 △10월26∼2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월28∼11월3일= 대정부질문 △12월1-2일= 새해 예산안 처리 △12월8∼9일= 본회의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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