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일부 언론이 "한미 FTA 약값 적정화방안 수용합의"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날 일부 언론이 "미측은 지난 14일 비공식 막후협상으로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인정, 우리 정부는 위원회에 미측 위원 참여, 입법예고 기간연장을 보장했다"고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우리정부는 2차협상 기간 및 협상 후 현재까지 미측과 막후협상으로 어떠한 사항도 합의한 바 없으며, 특히 지난 26일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행 등 복지부 추진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는 전문가 이외에 이해당사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국내·외 제약업계 대표들을 참여시킬 예정이므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 등 다국적 제약업계 관계자들도 일부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측 위원 참석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가 당초 일정보다 조금 늦어진 이유는 양국간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보 게재 등 기술적인 절차문제에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며, 특히 행자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을 통해 입법예고 등의 예고기간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최소 20일 이상)을 부여하되, 경제·통상 관련사항은 60일 이상 예고토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인석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장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성을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약값을 결정하는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국 제약업계 관계자를 참여시켜 논의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보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팀장은 지난 25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전문가외에 이해당사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라고 답변했고, 이 답변에 대해 미국 제약사도 참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다국적 제약사는 미국 외에 유럽도 있으므로 미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국 제약업계 관계자를 참여시켜 논의할 생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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