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의협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개원의에 대한 연수교육이 과거에도 각과 개원의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원의협의회가 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각과의 학회를 통해 평점을 인정받는 편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양분됐던 개원의 두 단체가 통합되어 의협내 공식기구로 자리잡은 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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