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작년 하반기 동안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실시한 결과 약 6백55억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 대상 요양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의원과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는 요양기관과 사전 대화를 통하여 청구상의 문제 부분을 요양기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심평원이 종합분석한 종합관리제 시행결과에 따르면 중재활동에 의한 청구비용 개선액은 의과의원 3백39억원, 치과의원 19억원 등 약3백57억원이며, 심사에 의한 조정액은 의과의원 2백62억원, 치과의원 36억원 등 약2백98억원 등으로, 심사에 의한 직접적인 청구진료비 조정 보다 중재에 의한 청구비용 개선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종합관리제는 심사조정액 이상의 계량적인 성과를 거둔 것 이외에도 진료비의 획일화, 진료권 침해 주장 등에 대한 요양기관과의 마찰이 감소되는 등의 비계량적인 성과 또한 큰 것으로 판단, 비계량적인 효과까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이 종합관리제에 대한 의료기관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유선이나 방문을 통한 중재기관 중 90.5%가 종합관리제 취지에 동감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사후적 심사에 의한 심사조정 보다 사전에 예방차원의 적정청구를 유도한다는 심평원의 종합관리제에 많은 기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작년도 하반기 종합관리제 성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대상 요양기관종별을 점차 확대하고, 종합관리제 중심의 업무체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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