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처럼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법인을 개설해 병원을 만드는 게 허용된다.

또 2008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내에 성형·치과·재활·한방 등 각종 진료와 요양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타운"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물류·경제자유구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법인 형태로 병원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을 설립할 때 국내 법인 형태가 아니라 직접 설립만 가능해 외국인이 병원에 투자해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보다 많은 외국 병원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내 첫 외국 병원인 미국 뉴욕장로병원(NYP)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에 맞춰 외국 병원 허가 기준과 외국 의사 인정 기준 등 외국 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 유치를 계기로 해외 환자가 찾아오는 의료관광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성형 치과 재활 한방 등 전문 의료타운을 조성하고 해외 환자 알선과 의료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 청라지구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받아 취득·등록세가 3배 중과됨에 따라 지구를 활성화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세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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