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 8개사(신속평가 3개사, 일반평가 5개사)가 최대 70개 항목까지 DTC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일 5개 검사기관에 대해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TC 유전자검사) 허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해당 업체별로 최대 70항목까지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5개사는 디엔에이링크, 에스씨엘헬스케어, 지니너스, 엔젠바이오, 메디젠휴먼케어 등이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지원 업체별로 검사역량을 평가하면서 4개 업체에 대해 DTC 검사 허용항목을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검사허용 항목을 기존 56항목에서 70항목까지 확대했다.

한편 DTC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정식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검사허용항목을 정하는 ‘정식 인증제’가 지난해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3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3차 시범사업이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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