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는 일부 치과의사가 진료기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사용한 것과 관련, 소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25일 치협과 각 시·도에 『치과 진료기재 소독 준수사항』을 시행하고 이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6월 중에 「치과 진료에 사용하는 기자재 소독관리 지침」을 마련, 7월 중에는 시달한 지침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의료지도원을 통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태 점검결과 이행이 미흡할 경우 행정제제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며,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 실시 근거 등을 12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치과 진료기재 소독 준수사항

□ 진료복,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진료한다.
□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 환자의 병력을 기록 체크하여야 한다.
□ 사용한 고무장갑은 폐기 또는 소독하여 사용한다.
□ 한번 사용한 일회용 진료기재는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 사용한 핸드피스(Handpiece)는 반드시 멸균한다.
□ 사용한 파일(File), 버(Bur)는 반드시 멸균하고, 진료에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구는 멸균 또는 소독한다.
□ 치과유니트 및 치과기재 등은 반드시 소독하고 진료실은 청결을 유지한다.
□ 구강세척에 사용하는 물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환자가 진료에 사용되는 기구의 소독여부를 확인 할 경우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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