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준 후보>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홍준 후보(기호 4번, 서울시의사회장)는 한의사에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현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넓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박홍준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구분한 것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한 의사의 진료와 전통요법을 계승한 한방의료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며, “인체에 대해 전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는 한의계가 엑스레이 등 현대 의학에 맞게 고안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자,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현재 한의사 회장 선거 중으로 의료계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 역시 의학에 대한 이해 없이 포퓰리즘 법안을 올리고 있다. 의학과 의료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을 반드시 개선하고, 법안을 저지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박홍준 후보는 이번 회장 선거에서 한방 관련 대책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의 성분명과 원산지를 표기하는 검증시스템 도입,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입법대응팀 가동, 정부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불법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현지조사 요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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