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등 거리 두기 단계가 2주간 더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계속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브리핑했다.

손 반장은 “이번 주에는 환자 발생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별로는 유행 상황에 따라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지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기존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중수본은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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