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치료제 타그리소가 EGRP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이달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완전 종양절제 후 보조치료로 타그리소 사용이 허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식약처 승인으로 타그리소는 EGRP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에 사용이 가능해진 최초의 EGFR TKI가 됐다.
타그리소의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임상 결과는 지난해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와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발표됐으며 타그리소의 식약처 승인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게재된 ADAURA 3상 임상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ADAURA는 완전한 종양절제술을 받은 1B, 2, 3A병기의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타그리소로 보조치료를 시행한 결과 1차 평가변수인 2기~3A기 환자들의 무질병생존율을 24개월 시점에 분석한 결과,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타그리소를 사용한 치료군의 재발 또는 사망위험은 위약 대비 83% 감소했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홍민희 교수는 “EGFR 돌연변이 폐암의 경우 재발 시에 뇌전이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 경우 보통 치료가 까다롭고 예후가 나쁘다”며 “이번 급여로 초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옵션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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