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정부는 24일 대국민 브리핑(강도태 복지부 2차관, 윤건호 4차위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장)을 통해 개인 주도형 건강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앞으로 건강정보 주체인 국민 건강증진을 최우선 비전으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3대 추진 전략, 4개 분야 12개 핵심과제’에 대해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건강 증진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환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디지털 조력자(Digital Enabler)다.

먼저 건강정보 수집은 제공기관 규모나 디지털화 수준 등 여건을 고려해 순차적‧단계적으로 데이터 항목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제공기관별 다양한 건강정보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하고,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의료계‧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인 건강정보 표준제공항목을 확정(Core Data Set for PHR)한다.

데이터 제공기관의 참여 유인을 위해 ▲데이터 제공을 위한 초기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 ▲데이터를 제공받는 정보주체, 활용기관 등 수혜자를 대상 과금체계 도입 ▲데이터 제공 여부를 정부지원사업 및 인증‧평가 사업과 연계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

플랫폼에서 제공·연계되는 대규모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마이헬스웨이 웹 포털 등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 범부처 유관 사업(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의료 및 건강관리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와 플랫폼을 연계하고,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 국민‧의료계‧산업계 논의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활용기관 사전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가칭)‘마이헬스웨이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플랫폼을 통해 흩어져 있는 본인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해 조회‧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고 복잡한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쉽게 시각화하거나 해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컨텐츠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 또는 일반 진료 시 의료기관에서 개인 건강정보에 기반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며, 개인 질환의 정밀한 진단 및 진료 지원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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