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하 의협 대변인>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전국의사총파업 이 후 9월부터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왔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보복성 법안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권력은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계 총파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은 의협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23일 오전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 2018년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유사한 법안이 올라온 바 있다며, 타 직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은데 대해 의료계가 불만을 가지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 이라며, 재검토가 될 경우 의협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살인죄나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의료계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변인은 지난 22일 열린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최대집 회장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과학적 수단으로, 조속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 확보이며,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계를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와 관련 김 대변인은 장점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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