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한국내 우즈베키스단 산업연수생 등 약 2,463명의 국민연금보험료가 면제되고 국내 영세사업장의 재정부담은 연간 약 15억원이 경감된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 (‘05년 10월 현재 약 124명)가 우즈베키스탄에 납부하던 연간 약 5억원의 연금보험료도 면제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용허가제에 대비하여 인력송출국인 몽골, 필리핀과도 금년 중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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