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한 임현택 후보(기호 1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확대 및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 강탈법)은 마치 의사들이 살인, 강도, 강간, 성추행을 저지르는 파렴치한들로 매도하여 의사와 국민을 이간시켜 표를 얻으려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후보는 23일 오전 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강력범죄 28,943건 중 자영업자로 분류된 의료보건업 자영업자 건수는 14건으로 0.048%에 불과하고 전문직 중 의사로 분류된 경우는 0.47%인 137건로, 두 분류를 합쳐도 151건으로 0.5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 것도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 수치이고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난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제안 사유에서는 “의료인은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나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테일한 법률안 내용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성폭행, 방화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까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법률안에 규정함으로서 의사와 국민간 이간질시키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 후보는 이 법안은 필수과 의사들을 진료실, 응급실, 수술실에서 나가도록 등떠미는 역할을 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 가장 큰 피해는 바로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후보는 문제 의사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의협에 변협에 준하는 회원에 대한 권한을 주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남용하여 마구 입법을 해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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