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박진규)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개정안은 평등의 원칙에 전면 배치되는 의료인에 대한 보복성 법안이 분명하다며,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사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 8조의 4항은 이미 ‘형법과 의료법 및 의료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결격사유를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의료인이 성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성범죄이력조회를 의무화하고 있어 취업을 할 수 없고 개설도 불가능하다며, 개정안은 과잉처벌이고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진료와 무관한 우발적 사건·사고 (교통사고 등)등에 의해 발생하는 형벌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평등원칙의 위반,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차라리 높은 윤리의식이라는 포장을 벗기고 지난 여름 휴진투쟁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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