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한 의사면허의 정기적 평가를 통해 면허자격갱신제도가 실시되는 등 현행 의사면허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면허제도는 지난 1973년 이후 지금까지 33년 동안 단 한번도 바뀌지 않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의 공급과잉에 대한 중장기 수급방안에 대한 고찰과 사회적 관심사항인 의료인력의 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히고 이는 관련단체, 전문가, 학회 및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정이며, 당장 어떠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의 면허제도 갱신은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수교육 강화는 해당 단체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확대해석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 정책방향 및 과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2006-2010년)을 내놨었다.

이날 오영호 보사연 보건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은 현행 의사면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단계적 면허발급 도입과 면허 정기평가제 도입 등 보건의료인의 질적수준을 제고키 위해 의사면허를 단계적 평가에 의해 발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이 의사 국가시험에서 한차례의 필기평가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주던 것을 고쳐 실기시험을 추가하는 등 2∼3단계로 시험을 세분화해 각 단계를 통과해야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면허발급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사면허가 주어지면 평생 자격을 인정하던 것을 바꿔 의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에 따라 면허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면허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의사 국가시험(USMLE) 1,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졸업 후 1년간의 수련과정을 마친 뒤, 최종적으로 3차 시험을 통과해야한 의사면허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사면허 국가시험 개선대책의 하나로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면허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사면허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정부나 의료계나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이런 공감대를 배경으로 장기 정책과제로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의사면허 시험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2007년까지 실기시험제도 도입을 구체화하기로 하고, 관련단체에 면허관리를 위탁해 인·허가권은 정부가 갖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