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를 많이 처방한 의사에 안전사용 서한이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식욕억제제) 온라인 서한을 19일 제공하고, 안전사용기준의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 우편으로도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비교자료를 처방의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서한이다.

올해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많은 의사에게만 제공하던 지난해보다 대상을 확대해 모든 처방 의사에게 온라인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한다.

또한 적정처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우편으로도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전사용기준은 ▲(단일제) 4주 이내 단기사용, 최대 3개월 사용
▲식욕억제제 간 병용금기 ▲청소년·어린이 사용하지 않음 등이다.

도우미 서한은 ▲기본통계(처방량, 환자수, 처방건수 등) ▲자가점검 통계(권장 치료기간 초과 처방, 연령금기 처방, 병용금기 처방 등) ▲비교통계(다른 의사와 비교) 등 본인의 처방현황, 각종 통계가 담겨 있다.

이번 서한에 제공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 명(국민 39.1명 중 1명)으로 성별은 ‘여성’(91.4%)이, 연령대는 ‘30~40대’(58.4%)가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비롯 다른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사용을 도울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