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4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신체활동장려·음주폐해예방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해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인증신청·재발급 시 기업 제출 서류 명시, 인증기준 및 심사비용 규정 마련, 인증 업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이 담겨 있다.

건강친화인증의 심의를 위해 건강친화 인증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그 구성과 자격·임기 등도 명시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홍보·컨설팅·우수기업 선정 등)도 규정했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또한 주류광고 금지 대상을 일부 신설·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7~22시)가 적용되는 방송매체를 확대했고, 광고 노래 금지 매체 확대,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 확대,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신체활동장려 법적 정의가 신설돼 하위법령에서는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명시했다.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개인별 신체활동증진 서비스사업,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홍보 사업,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등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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