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시키는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도 반대 성명서를 통해 치매질환의 병태.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에게 진단과 치료를 맡기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부정하고 국가 관리 책임을 포기하는 것 이라며,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박진규)는 치매국가책임제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비전문가와 문외한를 배제하고 진정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며,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사회는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도 치매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알쯔하이머성 치매부터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를 포함하여 60여가지 다양한 원인을 가진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가 특정 집단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국민을 건강하게 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려 한다면, 치매 환자들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려 한다면, 치매 질환의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려 한다면, 무엇보다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 한다면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이은아)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치매안심병원이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맞추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필수인력에 한의사라는 비전문가가 포함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대부분 고령인 치매 환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은 중증치매 환자의 건강과 안전 관리 뿐 아니라 만성질환, 감염병, 신경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 등 전문의학지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기존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국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적 원칙을 준수하고,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수 인력과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과 지원 방안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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