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의료계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박탈과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1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고, 특히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침해 뿐 아니라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반박했다.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방법이 직무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이나 자격을 적정하게 수행하게 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고, 또 과도한 규제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과 전국 시.도의사회는 국회의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법제처는 2019년에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자격과 영업의 성질에 비추어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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