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병·의원, 스타트업 등은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지정 기관은 법률, 윤리, 정보보호 등 전문가 동의를 받아 사전에 풀을 구성하고, 수요기관이 이메일 또는 공문 요청 시 3배수 무작위(랜덤)로 추출한 전문가 명단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반수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15인의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7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9월 분야별로는 최초 공개된 가명정보 활용 지침서로써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가명정보 활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데이터 심의위원회 심의업무 외부 위탁이 가능해지고, 동일 목적 및 유형의 가명처리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심의 결과를 반영해 기관장 재량하에 일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제공·활용 시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제공자-이용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안)도 제시했다.

표준 계약서(안)은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에 관해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개별 기관 업무내용 등에 따라 세부내용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 원칙도 담았다.

다수의 연구기관이 공동(단일)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1건으로 일괄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도 참여 연구기관 중 한 기관이 대표해 일괄 심의(Single IRB)가 가능함을 질의응답(FAQ)에 반영,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기관별 추가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은 가치 있는 임상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 표준 계약서(안) 제공 등 막힘없는 데이터 흐름을 꾀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활용 제도 안착을 위해 데이터 활용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체감할 수 있는 활용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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