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마황이 포함된 다이어트 한약재가 한의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시중의 다이어트 목적 마황 사용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과 규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을 보건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22일 KBS가 서울 강남구 소재 ‘모 한의원’이 다이어트 탕약조제 후 남은 찌꺼기 한약재를 이용해 환약을 만들어 판매하고, 심지어 한의사의 진료도 없이 전화 상담원을 통해 홈쇼핑 제품 판매 형식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특위는 이번에 적발된 사건도 충격적이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바로 다이어트 한약의 주재료인 ‘마황’ 자체의 위험성이라고 강조했다.

마황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정신질환, 급사 등의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에서는 건강식품 가운데 마황 관련 제품이 1%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부작용 보고가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등 높은 부작용 빈도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결국 2004년, FDA가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한특위는 다이어트 목적 마황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계가 오랫동안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음에도 정작 정부는 손을 놓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약재 재사용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는 해당 한의원을 조사해 한약재 재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한의사 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했으며, 복지부에서는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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