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식품 분야도 시험‧검사기관이 문서 작성 및 보관 관련 기준을 위반할 때 지정 업무 전체에 대해 행정 처분하던 것을 위반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이미 위반항목에 대해서만 처분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시험‧검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관의 대상품목 정비 등이다.

그동안은 시험‧검사성적서 사본 등 관계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 전체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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