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혜영 의원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은 결핵검진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결핵예방법상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결핵예방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와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직종 종사자들은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지만 청소년시설은 그렇지 않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도 아동복지시설, 학교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으로 OECD 36개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 결핵 사망률은 2위로 여전히 결핵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결핵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을 결핵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