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두 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에 안구운동장애(복시)가 있는 경우 시각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또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백반증, 30% 이상 변형된 사람은 안면장애인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3월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 고려해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한 것. 시각, 정신장애의 장애 기준을 세분화했고,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중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망상, 환각, 기괴한 행동 등 양성증상이 있거나 사회적 위축과 퇴행 등 음성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했다.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로 인한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중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된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정신장애의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치료불응성인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으로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했다.

장애인정질환 확대(지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 판정개요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장애유형별 장애정도기준표에 반영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선 시각, 정신, 안면 장애의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기준 개정을 담았다.

시각, 정신, 안면, 지체, 장루・요루 장애의 진단방법 및 진단시기 등 세부 판정기준도 개정했다.

장애인정절차도 보완했다.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를 마련했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 법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