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이 오는 2023년 2월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이관순)은 19일 2021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원희목 회장에 대한 임기 연장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임기 연장은 정관(제13조)에 따른 것으로 임기 2년의 회장은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연임된 회장에 한해 필요 시 이사장단의 특별 결의로 1회 임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원 회장은 2017년 2월 제21대 회장에 취임했으며, 2019년 2월 다시 임기 2년의 회장으로 연임했다.

이날 이사장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과제를 감안할 때 그간 협회를 이끌어온 원 회장이 제약산업의 글로벌 성공, 제약주권 기반 확립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만장일치로 원 회장에게 2년 더 노고를 청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원 회장은 “적극적인 방향 제시와 협력으로 큰 힘을 준 이사장단의 신뢰와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함께 힘을 모아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나갈 것”이라며 “그간 추진해온 다양한 민·관협력과 산업 혁신 사업들을 더욱 공고히 시스템화하고, 나아가 선순환적이고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단단히 다지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장(제33・34대), 제18대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사회보장정보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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