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처음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1월30일 시행되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세부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된다.

환자안전법에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단체와 논의해 보고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의무보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주의경보 발령,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충실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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