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 4일 제약사·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임상시험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선 ▲‘21년 의약품 임상시험 안전 관리 정책 방향 ▲임상시험 실태조사 기본 계획 ▲안전성 정보 관리 방법 등이며,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등을 소개해 의약품 임상시험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정책방향은 중앙IRB 등 법령 개정 추진 사항, 실시상황 보고 등 사후관리 관련, 임상시험 승인, 정보등록, 교육 등 사전관리 관련 내용이 소개된다.

참여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lms.konect.or.kr)을 통해 신청(1.19.~1.28.)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임상시험 참여 환자의 안전관리와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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