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가 골절, 인대손상 등 생활속 외상으로 인해 정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팔걸이, 기브스 신발, 목발 등은 비급여 대상이라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골절이나 인대손상 등으로 인해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는 팔걸이, 기브스 신발, 목발 등이 국민건강보험 체재 안에서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선과 많은 민원들이 제기됨에 따라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이후 긴밀한 협조 및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근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 등은 보조기류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비급여 대상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을 처방하면서도 마치 잠재적 범법자인 것처럼 위축되어 있었던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명확하게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정형외과의사회에 회신 공문을 통해 정형외과 용품인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은 이동 등 일상 생활을 지지 ·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보조기류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이들 폼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급여 대상 "보조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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